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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지원금 지원대상, 자격요건, 신청방법, 지급일

by sso_much 2023. 4.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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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각 지자체의 청년 지원사업만 해도 200가지가 넘습니다.


단, 대상에 해당할지라도 스스로 접수해야만 지급된다는 사실!

 

최대 240만 원까지 지원되는 청년월세특별지원금

 

공지된 신청 마감기한은 8월까지이지만, 예산 소진 시에는 조기 마감됩니다.

 

아래 내용 정확히 숙지하셔서 절대 놓치지 마세요!

 

 

▲ 주거 지역에 관계없이 신청은 해당 페이지에서 일괄로 접수됩니다. 클릭하셔서 순서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신청 시 인증절차 있으며 간편 인증, 금융인증서, 공동인증서 중 하나를 선택해 진행 가능하오니 미리 참고하세요.

 

▲ 소득요건을 충족하는지, 또는 자신이 지원대상이 맞는지 혼자서 판단하기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가진단을 통해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 제공하는 모의계산 서비스를 통해 편리하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청년월세지원금 외에도 자신의 상황에 맞는 다양한 복지혜택을 조건별로 편리하게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금융지원부터 생활지원서비스까지 2023년도 현재 정부, 및 지자체가 제공하는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한눈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1. 청년월세지원금 지원대상
  • 2. 청년월세지원금 자격요건
  • 3. 청년월세지원금 신청방법 및 구비서류
  • 4. 청년월세지원금 지급일

 

 

청년월세지원금

 

1. 청년월세지원금 지원대상

청년월세지원금은 청년들의 주거환경을 개선함과 동시에 생활비 부담을 경감시켜 주고자 정부 주도로 시행되고 있

는 한시적인 특별 지원사업입니다. 월 최대 20만 원까지 최대 12월까지 분할해 지급합니다. 즉, 1인당 최대 240만 원까지 혜택이 제공됩니다. 저소득인 청년가구에 한해 지급되며, 소득평가액과 재산가액을 기준으로 지원 여부를 결정합니다. 

 

청년월세지원금 지원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만 19세 ~ 34세 이하(1987년생 ~ 2003년생)인 무주택자로서 신청 시점을 기준으로 부모와 떨어져 별도로 거주하는 독립가구여야 합니다. (단, 청년 립가구에는 본인 및 배우자, 자녀가 포함됩니다. 배우자의 부모와 형제자매가 함께 거주하는 경우라도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청년독립가구 기준 중위소득이 60% 이하이며, 동시에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이 100% 이하에 해당해야 합니다.

  • 청년독립가구 :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 '민법' 상 가족
  • 원가구 : 청년독립가구 + 1촌 이내 직계혈족(부, 모)

임차보증금이 5천만 원 이하임과 동시에 월세가 6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단, 월세가 6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의 월세환산액(환산율 2.5%)과 월세액의 합계액이 70만 원 이하인 경우라면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2. 청년월세지원금 자격요건

( ※ 판단이 어려울 경우 포스팅 상단의 '청년월세 자가진단 바로가기'를 클릭하시면 빠른 확인이 가능합니다.)

 

청년월세지원금을 신청하려면 소득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요건은 크게 소득평가액과 재산가액을 기준으로 구분해 평가하고 있습니다. 먼저 소득평가액의 경우 기준중위소득을 확인하게 됩니다. 소득평가액은 상시근로소득, 기타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을 합산한 후 근로, 사업소득 공제액을 감해 산출합니다. 청년가구의 경우 중위소득 60% 이하에 해당해야 하며, 동시에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의 소득요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가구원 수에 따라 금액이 상이하므로 아래 첨부해 드리는 표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청년월세지원금 기준중위소득

 

재산가액의 경우 일반재산가액과 자동차가액을 합산한 금액에서 부채를 감해 계산합니다. 주택구입이나 임차보증금 마련 용도의 부채만 인정됩니다. 청년 독립가구의 총 재산가액이 1억 7백만 원 이하임과 동시에 원가구의 총 재산가액이 3억 8천만 원 이하면 신청 가능합니다.

 

 

청년월세지원금

 

3. 청년월세지원금 신청방법 및 구비서류

( 신청하기 페이지는 상단의 바로가기를 클릭하시면 연결됩니다.)

 

청년월세지원금 사업은 2024년까지 시행되는 한시적 사업으로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상인 경우 신속하게 신청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모두 가능합니다. 먼저 온라인 신청의 경우 홈페이지에서 간단한 본인인증 후 구비서류를 첨부해 파일로 첨부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첨부해야 할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청년월세지원금 신청서 (신청하기 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 건강보험자격확인서 또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임대차계약서 또는 월세계약서
  • 소득증명서 또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과세표준증명원)
  • 재산증명서 또는 주민세부과금내역서
  • 최근 3개월 이내의 월세 이체 증빙서류
  • 통장사본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경우 주민센터로 방문해 접수해야 합니다. 이때는 청년 본인이 직접 방문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본인이 방문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대리인이 접수할 수 있습니다. 단 대리인은 법정대리인이거나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인 경우 또는 동일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에 한해 허용됩니다. 대리인 내방 시에는 위임장 및 본인과 대리인 간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대리인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는 점도 미리 참고하기 바랍니다. 

 

 

청년월세지원금

 

 

4. 청년월세지원금 지급일

청년월세지원금은 월세 범위 내에서 최대 20만 원씩 12개월 동안 분할 지급됩니다. 청년 본인 명의의 계좌로 직접 입금되며, 지급일은 매월 25일입니다. 방학기간 등 기타 사유로 수급기간이 연속적이지 않은 경우라도 지급기간 내에 12회 분을 모두 지원합니다. 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 지원하므로 임차보증금이나 관리비 등은 당연히 제외됩니다. 주거급여 수급자인 경우에는 주거급여액 중에서 월차임분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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