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근로장려금 지급일 및 요건 (자녀장려금 포함)
안녕하세요. 경제 공부하는 다람쥐입니다. 잠시 주춤하는 듯했던 코로나19 확산세가 다시 증가하는 추세라 염려가 많은 요즘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로 예전의 일상을 되찾아가고 있음에 기쁜 마음이지만 한편 저를 포함해 여전히 적극적인 활동은 망설여진다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바이러스 걱정 없이 사람들과 마음껏 소통하며 어울리던 옛날이 한없이 그리워지네요.
오늘은 2022년 근로장려금 지급일 및 요건, 자녀장려금에 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매년 8월이면 많은 분들의 관심이 집중되는 부분이죠. 이미 진행된 정기 신청분에 대한 지급일 정보뿐만 아니라 향후 진행될 반기 근로장려금 신청 일정과 자격요건까지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목차 안내드립니다.
- 근로장려금이란? / 자녀장려금이란?
- 2022년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및 신청대상
- 2022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및 방법 / 지급액
- 2022 근로장려금 지급일
- 2022 반기 근로장려금 신청일
1. 근로장려금이란? / 자녀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자의 경제적 자립의지와 근로 의욕을 향상하기 위해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정부 차원에서 지급하는 장려금입니다. 현재 근로를 하고 있지만 소득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나 사업자, 종교인 등의 가구에 지급되며 가구원 구성과 부부합산 급여 수령액에 따라 지급액이 차등적으로 산정됩니다.
근로장려금과 함께 자녀장려금 또한 함께 알아볼 텐데요. 자녀장려금이란 임신과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서 부양 자녀가 있는 저소득층 가구에게 국가가 지급하는 지원금을 의미합니다. 부부합산 소득이 4,000만 원 미만이면서 만 18세 미만의 부양 자녀가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자녀 1명 당 최대 70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2. 2022년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및 신청대상 / 지급액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3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첫째, 재산요건입니다. 주민등록등본상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구원 모두의 현재 재산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주택이나 토지, 건축물과 자동차, 금융자산 등이 모두 포함되며 부채가 있다 하더라도 재산가액에서 차감 반영되지는 않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둘째, 소득요건입니다. 가구의 연간 총소득금액을 기준으로 단독가구, 홀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로 구분합니다. 연간 소득금액이 2,200만 원 미만인 경우 단독가구에 해당하며 2,200만 원 이상 3,200만 원 초과인 경우 홀벌이 가구에 해당합니다. 끝으로 3,200만 원이상 3,800만 원 초과인 경우 맞벌이 가구로 구분됩니다.
셋째, 가구원 요건입니다. 단독가구의 경우 70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배우자 및 부양자녀가 없는 가구여야 합니다. 보통의 1인 가구가 단독가구에 해당합니다. 홀벌이 가구의 경우 70세 이상의 직계존속 및 배우자와 부양자녀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다만 70세 이상인 직계존속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동시에 부양자녀의 경우도 18세 미만임과 동시에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세전기준으로 3백만 원 미만일 경우 홀벌이 가구로 구분합니다. 다만 신청인 포함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각각 세전 300만 원 이상인 가구일 경우 맞벌이 가구로 분류됩니다.
가구원 요건이 중요한 이유는 가구 유형에 따라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 가능액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단독가구의 경우 최대 150만 원, 홀벌이 가구의 경우 최대 260만 원, 맞벌이 가구의 경우 최대 300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따라서 유형 및 조건을 반드시 사전에 꼼꼼히 확인해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3. 2022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및 방법
2022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장려금은 반기별 신청, 정기분 신청, 기한 후 신청이 모두 가능합니다. 반기별 또는 정기분 신청 기간을 놓친 경우 기한 후 신청으로도 진행할 수 있으나, 총금액에서 10%를 차감해 90%에 해당하는 금액만 지급됩니다. 따라서 대상자라면 반드시 정기분, 반기별 신청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좋습니다.
(1) 2021년 하반기분 (반기)
: 2022년 3월 1일 ~ 3월 15일
(2) 2022년 정기분
: 2022년 5월 1일 ~ 5월 31일
(3) 2022년 상반기분 (반기)
: 2022년 9월 1일 ~ 9월 15일
(4) 2021년 귀속 기한 후 신청
: 2022년 6월 1일 ~ 11월 30일
2022년 정기분 신청은 이미 기간이 마감되었으나 기한 후 신청은 11월 30일까지 가능하므로 미신청자의 경우 신청방법을 확인해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자 본인 및 배우자가 소득세 확정신고 의무를 지는 경우라면 종합소득세 신고부터 사전에 마쳐야만 접수가 가능합니다.
2022년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유선전화 (1544 - 9944)
유선전화로 신청할 경우 국세청에서 발송한 신청안내문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를 미리 체크해두어야 합니다.
(2) 홈택스 (www.hometax.go.kr)
국세청 홈페이지 접속 후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일반/간편 신청하기 - 요건 확인하기 - 인적사항 등 확인 메뉴를 순서대로 클릭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근로장려금 전용 상담센터 (1566 - 3636)
전용 상담센터의 경우 정기신청과 반기 신청기간인 3월, 9월만 운영되므로 참고해야 합니다.
(4) 모바일 어플 '손택스'
손택스 어플을 설치한 후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메뉴를 통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
4. 2022 근로장려금 지급일
정기신청의 경우 보통 9월 중에 지급되었으나, 최근 정부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을 위해 2022년 8월 26일 금요일까지 지급을 완료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지자체의 업무 처리 속도에 따라 지급일은 약간씩 상이할 수 있다는 점을 덧붙였는데요. 이에 5월에 정기분을 신청한 대상자의 경우 금주 내로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된 셈입니다.
2021년 귀속 하반기분을 신청한 대상자는 이미 지난 3월에 지급이 완료되었습니다. 2022년 9월 15일까지 신청을 받는 2022 상반기 귀속 신청분은 올해 12월 중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만약 기한 후 신청을 진행했다면 신청한 달로부터 4개월 이내에 수령할 수 있습니다.
5. 2022 반기 근로장려금 신청일
2022 반기 근로장려금 신청일은 9월 1일부터 15일까지입니다. 신청자격 및 방법을 자세히 숙지해 꼭 기한 내에 신청할 수 있도록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좋습니다.
대상자라 하더라도 신청기간 내에 접수하지 않으면 지급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사전에 요건 및 신청방법을 확인해 기간 내에 접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기한 후 신청의 경우 총지급액에서 10%가 차감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기분 신청기간을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가정 경제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진심으로 바라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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