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계산기, 종합부동산세, 종부세, 종부세 기준, 종부세 조회]
반갑습니다. 꿀주말 모두 알차게 잘 보내셨나요?
오늘은 종부세 계산기와 함께 종부세로 불리는 종합부동산세의 모든 것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자 합니다.
얼마 전 발표된 통계자료에 따르면 최근 3~4년간 서울의 부동산 가격은 약 78% 상승했다고 합니다. 거의 100%에 육박하는 수치입니다. 평균치이기 때문에 모든 부동산 가격이 상승했다고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유형자산 중에서는 최고 상승치를 기록한 것만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부동산 가격의 상승은 부동산 소유주들에게는 늘 반가운 소식이겠으나 다가오는 12월에 한해서는 그리 달갑지 않은 소식이기도 합니다.
이유는 바로 종합부동산세, 종부세 때문입니다.
연말의 시한폭탄이라는 종부세에 대한 모든 것, 오늘은 아래의 목차로 하나씩 차근차근 살펴볼게요.
- 종부세란? (종합부동산세란?)
- 종부세 기준 (종합부동산세 기준)
- 종부세 과세대상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 종부세 납부기간 (종합부동산세 납부기간)
- 종부세 계산방법 (종합부동산세 계산방법)
- 종부세 계산기 (종합부동산세 계산기)
1. 종부세란? (종합부동산세란?)
종부세란 종합부동산세를 줄여 이르는 말로서, 행정 재산세이자 국세의 일종입니다.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토지와 주택소유자에 대해 국세청이 별도로 누진 세율을 적용해 부과합니다.
2. 종부세 기준 (종합부동산세 기준)
아래 기준에 하나라도 해당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 즉 종부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① 주택
인별로 소유한 전국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6억 원을 초과하는 자
※ 단, 1세대 1주택자는 11억 원을 초과하는 자
② 종합합산토지
인별로 소유한 종합합산토지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5억 원을 초과하는 자
③ 별도합산토지
인별로 소유한 별도합산토지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80억 원을 초과하는 자
3. 종부세 과세대상 및 과세기준일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및 과세기준일)
작년 기준, 국내 종부세 과세 대상은 약 67만 명이었습니다. 올해는 부동산 가격의 상승으로 납부 대상자가 약 95만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부담 세액은 약 5조 7,000억 원으로 추산되었습니다. 전체 세액 중 90%가량이 다주택자와 법인 부담분이며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13만 2,000명으로 전년에 비해 18만 명이 감소한 규모입니다.
전년도에 비해 과세 대상자가 큰 폭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고지서를 송달받기 전에 미리 자신이 과세 대상자에 해당하는지 확인해보는 것도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자신의 관할 세무서 세원관리과에 유선 연락해 주민등록번호나 사업자등록번호를 제시하면 과세대상 여부를 즉시 확인해줍니다.
종부세(종합부동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국내에 소재한 주택 및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 및 인별로 합산하여 공제금액 초과분에 대해 과세합니다. 현재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상태라도 과세 기준일인 6월 1일 당시에 소유한 상태였다면 종부세 과세대상에 포함됩니다.
또한 공시가격 합계액이 각 유형별 공제금액을 초과해야만 과세되는 세금입니다. 과세대상별 공제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과세대상별 공제금액
① 주택 : 6억 원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11억 원)
② 종합합산토지 : 5억 원
③ 별도합산토지 : 80억 원
4. 종부세 납부기간 (종합부동산세 납부기간)
종부세는 납부기간이 매년 동일합니다. 매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입니다. 다만 납부기한이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다음에 도래하는 첫 번째 평일을 기한으로 합니다.
올해는 12월 15일이 평일인 수요일에 해당하므로 12월 1일(수) ~ 12월 15일(수)까지 국세청에 종부세(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종부세의 경우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3%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가산세도 부과됩니다. 가산세의 경우 기본 가산금 3%에 매일 0.025%만큼씩 더해지므로 반드시 납부기한을 엄수할 수 있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종부세는 일시납이 원칙이지만 납부세액이 2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분납도 가능합니다. 납부세액의 범위에 따라 분납 기준이 하기와 같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 종부세 (종합부동산세) 분납 기준
250만 원 ~ 500만 원 : 250만 원 초과분
500만 원 초과 : 세액의 50% 이하분
5. 종부세 계산방법 (종합부동산세 계산방법)
종부세를 계산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과세대상의 공시가격 확인
2. 과세대상별 공제금액 확인
3. 공정시장 가액비율 95% 적용
4. 종부세 과세표준 계산
5. 재산세액공제 적용
6. 보유기간 세액공제 적용
7. 부담세액 상한 초과 세액 차감
8. 종부세 납부세액 산출
위의 내용처럼 총 8단계에 걸쳐 종부세 납부세액을 산출하게 됩니다. 하지만 저를 포함해 전문 세무지식을 갖추지 않은 일반 생활인에게는 다소 어렵고 난해한 과정이라고 할 수 있죠.
따라서 필자인 저의 경우에도 해당 세액 흐름도는 참고자료로 활용할 뿐, 실제로 종부세 계산은 종부세 계산기를 이용해 진행합니다. 여러분도 종부세 계산기를 활용해 편리하게 계산해보시는 것을 강력 추천드립니다.
6. 종부세 계산기 (종합부동산세 계산기)
여러 가지 종부세 계산기를 사용해본 결과 ezb종부세 계산기가 가장 편리했습니다. 네이버 검색창에서 'ezb종부세 계산기'를 입력하면 아래 사진과 같이 바로 찾을 수 있습니다.
사이트에 접속하면 아래와 같이 정보를 입력할 수 있는 페이지가 열립니다. 여기에 1주택자 유무와 연령 및 보유기간 공제, 조정대상지역 유무와 공동명의 등의 추가 사항을 입력합니다. 주택의 공시가격까지 모두 입력한 후 계산 버튼을 누르면 납부세액이 산출됩니다.
만약 2주택자 이상이라면 '계산' 탭을 누르기 전에 자산추가 탭을 클릭해 두 번째 주택의 정보를 추가로 입력해야 합니다.
계산 탭을 누르면 납부세액뿐만 아니라 세액 흐름도에 따른 상세 내역 모두 함께 표기되어 계산서의 형태로 결괏값을 얻을 수 있습니다. 매우 편리하죠. 또한 계산 결과를 PDF 파일, 이미지 형태로 저장하거나 링크로 외부 공유도 가능해 정말 좋더라고요. 아래 추가 설명을 참고하면 자세한 계산 내역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종부세 계산기와 종부세 기준, 종부세 조회 및 종부세의 모든 것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어차피 내야 할 세금이라도 반드시 내가 먼저 이해하고 하나씩 짚어가야 한다는 점, 잘 알고 계시죠?
아는 만큼 보이기에 많이 알아야 하고 이에 늘 공부해야 한다는 사실, 잊지 않기로 해요.
저는 다음에도 더욱 유익한 소식으로 함께하겠습니다.
모두 편안한 밤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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